성서해석학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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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송영호 (HTM 전도사)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에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해석할 때 ‘언약’이라는 신학적 개념을 통해 해석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대주의’와 함께 주요 성서 해석학적 프레임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언약 신학(Covenant Theology)’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약 신학’의 태동과 발전

‘언약’이라는 신학 개념은 특히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즉 구속사(the Redemptive history)와 연관되어 성경 곳곳에서 중요한 부분에 등장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의 주요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신학적 개념에 대한 글들을 교부 시대와 중세 시대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중심으로 성서 해석학적 프레임이 생겨나게 된 것은 16세기 종교개혁 때입니다.

루터와 칼빈과 더불어 종교개혁가로 평가되는 스위스의 츠빙글리(Zwingli)와 하인리히 불링거(Bullinger)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약속과 그에 따르는 인간의 의무를 포함한 언약적 관계를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우셨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534년에 발간된 책 “하나의 영원한 언약”에서 불링거는 구약과 신약 여러 시대에 다양하게 펼쳐진 성경의 언약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하나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주장하며 신구약 속 언약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언약’이라는 개념을 통해 성경 전체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불링거의 책은 종교 개혁 후기 시대의 신학자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개혁 신학 안에서 언약 신학이 태동되었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개혁 신학과 언약 신학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불링거만큼 언약에 대해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종교개혁가 칼뱅(Calvin)도 그의 글에서 언약에 대해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그의 대표작인 “기독교 강요” 제2권 10장 2절에서 그는 “모든 족장들과 맺은 언약은 그 실재와 본질에 있어서 우리의 언약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언약이다. 다만 경륜(administration)에 있어서의 차이인 것이다”라고 말하며, 언약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스위스에서 태동된 ‘언약 신학’은 독일로 퍼져갔고, 독일에서 네덜란드로 그리고 영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1646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에 ‘언약 신학’이 포함되면서 스코틀랜드와 영국 개신교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력은 점점 확장되어 개혁 신학이 퍼져가는 곳마다 언약 신학도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장로교를 위시해서 개혁 신앙에 뿌리를 내린 교단과 교회에서 언약 신학은 그들의 성서 해석학적 프레임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언약신학’의 세 가지 언약: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개혁 신앙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는 신학적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신학적 개념을 바라볼 때, 언약적 관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언약 신학’은 ‘언약’ 이라는 개념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반영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맹약으로 이해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언약’이라는 개념을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해석학적 눈으로 이해하며 성경을 통전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언약신학’에 따르면, 성경에 나타난 언약을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합니다.

지난번 ‘세대주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대’에 대한 정의는 거의 모든 세대주의자들은 동의하지만, 어떻게 세대를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언약’의 정의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언약주의자들이 동의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언약들이 어떠한 성격의 언약인지 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언약 신학’이 말하는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구속 언약 (Covenant of Redemption)

‘구속 언약’은 시공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즉 창조 이전에 구속 사역에 관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으로 정의됩니다. 이 언약 안에서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과 구원자로 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하셨으며, 성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루기를 기뻐한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성부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구원 사역을 완수함으로써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보증이 되기로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할 구원 사역을 선택받은 자들에게 적용하고 그들을 인치는 역할을 하기로 하셨다고 언약 신학은 말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인류를 구원하기로 서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이 ‘구속 언약’ 입니다.

구속 언약과 관련된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을 언약신학은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시 2:7-9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 110:1, 4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4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 5:6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하셨으니

슥 6:13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마 22:41-46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2. 행위 언약 (Covenant of Works)

언약 신학에 따르면,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타락 전 아담과 맺은 특별한 언약을 지칭하는데, 학자에 따라 이 언약을 ‘아담 언약’, ‘자연 언약’, ‘창조 언약’, ‘생명 언약’, ‘시작 언약’ 등 다양하게 명명합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이 이 언약을 지칭하는데, 주로 사용되게 된 이유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2항에 이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안에 ‘행위’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은 밑에서 살펴볼 ‘은혜 언약’과 상반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행위 언약’은 인간의 순종의 행위를 조건으로 언약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7장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2. 사람과 더불어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이 언약 안에서 완전하고(전)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창세기 1-2장의 창조 내러티브에서 명시적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 언약’의 항목들이 나타난다고 언약 신학은 주장합니다.

언약의 당사자들: 하나님과 아담
언약의 조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Do this and you shall live)”
언약 조건 충족 시 약속된 것: 영원한 생명, 언약 조건 파기 시 따르는 것: 죽음, 언약의 인증들: 생명나무 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동산에서의 견습 또는 수습 기간 동안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만약 불순종할 때에는 죽음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완전한 상태였지만, 언약 신학에 따르면, 이 견습 기간을 잘 통과했을 시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언약 신학은 봅니다.

‘행위 언약’을 뒷받침하는 성경적 근거로 호세아 6장 7절 말씀을 듭니다.

호 6:7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지만, 언약 신학자들 중에서도 위 구절에서 ‘아담’이라는 단어가 고유 명사로써 아담 즉 첫째 아담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행위 언약’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개혁 신학자들 중에서 이 언약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3. 은혜 언약 (Covenant of Grace)

‘은혜 언약’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3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더 이상 그 [행위] 언약에 근거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주님은 두 번째 언약, 곧 흔히 은혜 언약으로 불리는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신다. 하나님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정해진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을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

이 은혜 언약은 특히 구속사의 큰 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성경에 명시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의 존재 여부 또는 이 언약의 본질을 은혜로 규정하는 데에 있어 신학자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언약 신학에 따르면, 이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개혁 신앙에서는 이 특별한 은혜를 “효과적인 부르심(Effective Calling)”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함),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은혜 언약’은 창세전부터 선택 받은 자들과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위에서 살펴본 ‘구속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세대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다양한 신학적 이견들이 존재하지만(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언약의 관계, 시내산 언약의 언약적 성격 등), 위의 불링거와 칼빈에 글에서 나타난 것처럼, 은혜 언약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언약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흔히 ‘원 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나타나서, 노아 언약(창 6-9장)을 통해, 아브라함 언약(창12,15장), 시내산 언약(출 24장), 다윗 언약(삼하 7장), 새 언약에 이르는데, 이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증거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적용

지난 네 번의 칼럼에 걸쳐, 현재 복음주의권 안에서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대표적인 두 가지의 성서 해석학적 프레임인 ‘세대주의 신학’과 ‘언약 신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프레임 외에도 다양한 해석학적 프레임이 존재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룬 이유는 그 두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서 해석학적 프레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였듯이, 쓰고 있는 색안경에 색깔에 따라 사물의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어떠한 해석학적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경 해석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명확하고 분명한 그리고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자신이 또는 교회가 채택한 성서 해석학적 프레임이 철저히 성경적인지 점검하고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견해를 수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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